2026년에도 외국인 미용·피부과 시술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제공된 해당 의료 서비스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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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열 원장의 미국피부과학회 국제 펠로우 (AAD International Fellow / IFAAD) 자격은 미국피부과학회 공식 회원 디렉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트피부과의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번호 (M-2024-01-08-8248) 는 Medical Korea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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